[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기간 만료되어...

지역New Jersey 아이디h**bini****
조회2,023 공감0 작성일1/14/2012 3:11:30 PM
영주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나요?
즉, 이런 경우에도 Exit Tax 신고 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2 6:36:34 PM
영주권 포기한다고 무조건 Exit tax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13만9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