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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숏세일할때 2차 라인융자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920 공감0 작성일1/13/2012 1:54:52 PM
현재 Los Angeles에서 $200,000 정도 밸류의 콘도를 숏세일할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1차는 $130,000 정도의 발란스가 Bank of America 있고

2차는 $120,000 라이오브크레딧 발란스가 Third Federal Saving 은행에 있읍니다.



저경우는 1차은행은 Full Pay라서 따로 승인은 필요없고..2차 은행에만 숏세일승인을 받아야 진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2차라인은 콘도사고 나서 몇년뒤에 오픈해서 받은 융자입니다.



일단 페이먼트를 둘다 몇달 안내고있다가 NOD 뜨면 shortsale을 진행할예정인데...

만약 2차에서 숏세일승인해줘서..에스크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탕감받은 액수에 대해 나중에 인컴으로 처리돼서 tax 를 낼수도 있다고 한는데..사실인가요?

몇달전에 신문보도에의하면 정부에서..주택숏세일 성공하면 1차든 2차든 무조건 tax liability 없이 full write-off 해준다고 봤는데..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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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2 3:11:27 PM
2011년 7월 부터는 1차, 2차, 3차 모두 숏세일 이후에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99을 받는것은 더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실 것은 2차 융자만 숏세일이 될경우 1차의 차압을 막는 것은 힘이듭니다. 페이먼트를 중단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1차가 nod를 발행할 것이며 그이후 숏세일을 신청하실 경우 1차가 동시에 숏세일이 되는 숏세일보다 차압의 위험이 큽니다. 그이유는 1차가 차압을 할 경우 1차 은행은 융자금액의 전액을 옥션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은행으로서는 숏세일을 하던 차압을 하던 융자금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기에 숏세일이라고 차압을 연장시켜주는 것에대한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2차만 숏세일에 해당할 경우 nod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런 경우의 숏세일을 몇번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번 1차의 차압 날짜때문에 어려움을 격은적이 너무많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차압이 될경우 2차에대한 차액은 개인 채무로 남기에 절대 피하셔야하며 미리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어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2 8:51:14 PM
1,2차 융자 합쳐서 $250,000정도의 부채의 숏세일 이라면 일단 숏세일의 진행은 가능하며 1차의 숏세일 승인은 통상 쉽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2차의 융자가 LIEN OF CREDIT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승인이 되어도 2차에서 1차에서 주는 돈외에도 추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할수가 있습니다. 요즈음 2차이상의 융자를 원 융자은행에서 다른곳으로 팔면서 새로이 채권자가 된 2차은행들이 숏세일 승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0에서 20% 아니면 그이상의 원금 페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대한 가격을 낮게 숏세일 승인을 1차에서 받고 나머지 2차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바이어가 부담하게끔 하시는 전략이 필요 합니다. 새로이 작년 부터 시작된 SB 458에 의해서 일단 승인된 숏세일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추심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콜렉션이 금지되었다는 것이고 IRS와의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2차인 ,line of credit은 주택구입과 상관이 없는 경우는 capital gain tax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쉽게 말해서 택스를 낼수없는 상태라는 점을 증명하시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사전에 회계사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3:39:21 PM
선생님의 경우, 현제 1차와 2차 합해서 $250,000 의 빚이 있는 집을 $200,000 정도의 가격으로 팔으셔서 $50,000의 차액이 나는 경우 이네요.

2011년 7웡에 통과되어 발효된 SB 458에 따라 Lender가 동의한 Short Sale의 1, 2차 융자 금액에 대한 차액(탕감액수)에 대해 완전히 탕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IRS에서 볼때 부채의 탕감액수는 탕감 받은 사람의 Taxable Income으로 봅니다.
2007년에 발효되어 현재로서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올해 말까지 1~4 유닛 주택이 Principal Residence(실제 거주하시는 집) 에 대한 Mortgage Loan인 경우 부부인 경우 $2000,000 까지의 탕감액수에 대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2차인 Line of Credit이 집에 쓰셨다면 해당 되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Credit Card 빚을 갚으셨다든가 기타 용도로 쓰셨다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Lender 입장에서는 기존의 남아있는 금액중 얼마를 받고, 얼마를 탕감해 드렸든, 그 탕감 액수에 대해서는 손실이고, 선생님 입장으로 보면 수익 이라는 논리 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연말에 Lender측 에서 선생님께 탕감 액수 만큼의 1099-C 를 발행 합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의 세무 전문가와 필히 상의 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생님의 경우 2차 Mortgage Holder인 Third Federal Saving 은행측에서 가져갈수 있는 금액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액수 임으로 Short Sale에 동의할 Chance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래를 위해 선생님의 Credit을 좀더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계속 정상적으로 Mortgage Payment를 하시면서 1차, 2차 공히 Loan Modification을 먼저 시도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혹시라도 원하시는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 하다면 선생님의 Credit 점수의 피해없이 관리 하실수 있어 좋고, 만약 않되더라도 그 이후에 Short Sale을 시도 하시면서 Mortgage Payment을 내지 않으시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 중 은행과 협상을 많이 해보신 경험 많으신 분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림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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