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보고에 나타나는 정확한 세금을 공제하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그동안의 세금보고 경험 등에 의하여 Form W-4 allowances의 수를 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계산한 W-4의 5번란의 allowances의 수에 따라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W-4의 5번란의 allowances의 수가 0에 가까울 수록 세금공제를 많이 한 후 급여가 나가고 W-4의 5번란의 allowances의 수가 7에 가까울 수록 세금공제를 하지않고 급여가 나갑니다. 나중에 개인세금보고(Form 1040)할 떄 차이난 금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social securoty나 medicare등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