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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포기시 포기세금에 대해서 ???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860 공감0 작성일1/10/2012 4:01:10 PM
가족이민으로 마지막 단계이 인터뷰 통과하고 1년째 영주권카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호가 갑자기 뒤로 후퇴해서 문호가 풀리면 바로
이민국에서 영주권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2012년말이나 되야 될것같아요
제가 이런 신분상태입니다.
준(?)영주권자인데...

그런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완전히 ㅜ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제 상황이 애매해서요...

어떻게 포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포기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5:06:34 PM
영주권도 아직 못받은 처지에 무슨 국적포기세를 걱정하는 지? 참 오지랖도 넓다...ㅎㅎㅎ
그리고 국적포기세는 수ㄴ자산 200만불 이상자 에게만 해당됩니다.
부채빼고 네트로 200만불있으세요? 없으면 신경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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