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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IC 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672 공감0 작성일1/8/2012 11:26:31 PM
올해 세금보고에서 EIC 부분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Head of Hosehold 이고 아이가 둘 있는데 둘다 나이가 19세를 넘었지만 대학생으로 23세 미만입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미리 세금보고를 알아보니 두아이가 나이때문에 부양자녀자격이 안되고 돌려받을 크레딧이 없다고 나오는데 영주권자이고 23세 미만 대학생이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시엔 자격이 되어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만....
혹시 제 자격이 Head of Household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아님 달라진 사항이 잇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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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12 9:10:07 AM
EIC는 자기자신과 19세미만의 자녀 또는 24세 미만의 학생인 자녀를 포함합니다.
EIC를 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에 어긋나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니 신중하게 읽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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