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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풀법규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
조회2,927 공감0 작성일12/24/2011 12:10:40 PM
수고하십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법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카풀에 들어갔을때, 카풀밖에는 노란실선이 두개그어져 있고 카풀안에서 보면 흰실선이 한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 흰실선의 의미는 안에서 어느 때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허용선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캘리포니아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아시는 분들이 없고 모두 "글쎄요"할 뿐이어서 여쭈어 봅니다.
예컨대 카풀에서 위급한 위험의 상황에서 카풀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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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4/2011 12:50:37 PM
카풀에서 노란색 실선이 있을 경우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벽과 같은 것입니다.

카풀에서 위급한 위험의 상황에서 카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카풀에서는 흰색 점선이 있는 곳에서만 나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흰색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5:12:39 PM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카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One-way 도 반대로 갈수도 있고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합니까?

허나 위에 두 경우다 티켓을 떼일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되니까요. 허나 이해가 가는 상황이면 경찰도 티켓은 안띠겠죠.
d**lo****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5:25:16 PM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카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과속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티켓을 받을 각오는 하고 하셔야 합니다. 또 운전자가 위급하다고 판단한 것과 경찰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 것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a**** 님 답변 답변일 12/25/2011 9:04:27 AM
카풀레인에서 두개의 노란실선 옆에 흰실선 한개가 있는것은 단지 노란실선 두개를 오른쪽에 두고 운전하는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흰선을 그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노란실선으로 인해 카풀레인 밖으로 나갈 수 없읍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2/3/2012 7:05:58 PM
hiram 이란 분이 쓰신 글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double yellow liine 을 건너 나갔을 경우 적발 되었을때 경찰에게 잘 설명하실 준비가 되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경찰의 결정에 수긍이 안되는 경우을 위해 법원이 존재 하는것이지요.
California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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