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47:31 AM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이민국 수수료는 $1760이며, 기간은 약 6개월 걸립니다.한국에 계시면서 수속을 하면 정부 수수료는 총 $985정도 들 것이며, 기간은 약 1년 정고 걸릴 것입니다.수속은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54:4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승인가능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피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85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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