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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조회2,891 공감0 작성일4/13/2009 11:20:30 AM
새로 개정되는 이민법안중에 범법기록이 없다는 조건이 있을거라고 하는데..저와 결혼 할 분이 전에 투자비자를 받을려고 불체자 신분으로 가짜서류로 시도하여 처음엔 승인을 받았읍니다.물론 정식으로 승인이 난 서류도 오고 소셜도 받고 운전면허도 다 받았습니다.그후에다시 날라온 편지에는 케이스가pending 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그 분의 남편이 브로커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가 된거 같습니다.그후 이혼을 하였고 새로운 법안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신분을 바꿀려고 했던것도 범법행위로 남아 있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의해 행해진행위도 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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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2:24:00 AM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것은 이민국 기만행위로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을겁니다. 밝히지 않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운이 좋은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에 의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행위로부터 자유롭진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심각해 집니다. 웨이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B**ALI****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4:41:16 PM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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