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손해 : 의료청구서, 수입의 손실 등
아픔과 고통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협상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수입손실에 대한 변상은 의료청구서, 납세신고서, 그리고 다른 보고서들을 통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픔과 고통에 대한 양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청구서와 보고서를 통해 양적으로 계산 될 수 없고,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아픔과 고통의 양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상처, 상해유형, 그리고 상해의 영구성 입니다. 그 외에,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전 할 수 있었던 어떤 활동에 상해로 인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