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윗집 소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h**092****
조회1,138 공감0 작성일5/27/2009 7:19:10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운홈에서 살고 있어요.
집주인은 따로 있구요. 저희는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타운홈을 관리하는 오피스도 있구요.
그런데 윗집에 사는 사람 때문에 도저희 견딜수가 없네요
윗집사는 사람은 매일밤 tv를 엄청 크게 틀어 놓고 밤을 새네요.
잠을 자다가 놀래서 깰 정도로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온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8시까지)
그리고 그집의 개들(두마리)은 매일밤 쿵쿵 거리면서 뛰어 다니네요.
매일 밤..
그러더니 개들이 저희 집 패리오에 오줌을 5번이나 싸네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매일밤 무얼 하는지 쿵쿵 거리네요.
뭘 떨어뜨리는 것 같이..
밤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있는데 자다가 놀래서 깨기를 하루에도 두세번입니다.
놀래서 울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피스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정이 안되면 어쩔까요?
아파트 룰을 보면은 큰개는 키울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사온지 한달도 안되어서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문제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저희가 디파짓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1년 했는데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윗집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상대로 고소를 할까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을뿐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싶을 뿐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2:14:20 PM
얼마나 열밧을지 상상이 갑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을겁니다. 이사가는수밗에는요. 디파짓등을 최소한 적게 물고 이사 하여야하는데. 우선 서류상으로 문제를써 아파트 office 에 갔다내어 증거를 만드세요. 게선이 안되면 몇일후 또 써서 게선이 인된것을 명시하며 얼마 기간동안 게선이 않되면 이사 나가겟다고 명시 하십시요. 중요한것은 아파트 office 에서 nice 하시라는 겁이다. 그들이 당신을 잘봐야 당신을 동와 중다는 사실을 있지마십시요. 절대로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요, 웃을수있으면 더 좋구요. Good luck!
k**gd****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31:55 PM
엘에이시에 거주하신다면 10시 이후 법으로 정해놓은 소음한도가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거주하시는지 몰라도 지역 자치정부마다 독자적인 규정이 설정되어있을수 있으니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근거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상 심각한 소음을 내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리포트를 남겨놓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티켓 등의 처벌을 내렸다면 상당히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경찰측은 이것이 민간인간의 분쟁이라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조심해 줄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을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 Nuisance(민폐)는 퇴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j**ooyo**** 님 답변 답변일 5/28/2009 12:47:28 AM
이사가요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그냥 가세요
따지면 골치아파요.
다음엔 꼭 이층으로 가시구요
노래방 기계도 장만하시고
복수하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