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yc****
조회1,253
공감0
작성일5/23/2009 3:30:52 AM
저는 2년 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남편은 영주권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작은 집을 구입할까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집 값은 20만불 콘도, 4만불 다운 가능, 콘도피 250불 정도, 재산세 연 2200불 정도) 공제하기 전 제 연 소득이 16000불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남편과 함께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소득은 대략 7-8만불 정도이며, 남편도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또 다른 명목으로) 생활하면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새 차도 할부로 사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것이 있어서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얻을 때 신용조사에서 크레딧은 좋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1. 우리 경우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부부 명의로 융자(mortgage)를 얻어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제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크레딧을 쌓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SSN 을 받았습니다. 연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직장 자체는 미국의 IVY 리그 대학의 정규직으로 안정적입니다. (half time 이지만) 제 단독으로 융자를 얻어 집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2. 그렇게 집을 쌌을 때, 내년 세금 보고시에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작년과 금년에 세금보고할 때, 저는 제 아이들(시민권자들임)을 제 dependents 로 하고, 저는 Head of household 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영주권도 없지만, 주로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에서 전혀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제가 금년과 같이 보고하면, tax credit을 8000불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 tax credit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즉, 집은 부부공동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보고는 제 단독으로 (남편은 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과 도움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