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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취득후 매매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b****
조회913 공감0 작성일5/21/2009 10:41:45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 초청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받고 곧 뉴저지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집을 처분을 하시지 않고 일단 이곳에 오셨다가 추후에 한국에 다시 나가 처분을 하시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집을 파실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매매를 해야할 경우 매매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또한 매매가 이뤄지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되시는지? 그리고 매매된 돈을 이곳으로 송금하실때 어떤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하는것이 좋은지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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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d039****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4:24:54 AM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출국일후 2년내 양도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후는 양도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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