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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e 가 시작된후 다시 reinstate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ies105****
조회2,199 공감0 작성일5/15/2009 4:42:34 PM
집 패이멘트를 2월달부터 안냈는데. 은행에서 13일부로 foreclose 가 시작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돈을 마련해서 두달치를 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제 어카운트를 은행 변호사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돈을 은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고 변호사한테 전화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 reinstatement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두달치만 내고 reinstate이 가능한가요?
foreclose 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loan modification 도 할 마음이 없구요.
조금만 버티면 밀린거 다 값을수 있을것 같은데....
밀린거 다 값으면 어카운트가 다시 current 로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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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09 8:20:22 PM
형사사건의 경우도 법원에서 트라이얼 하기 전에 플리바겐을 통해 수월하게 종결하고자 함이 대부분이고, 민사의 경우도 펜딩 트라이얼에서 합의를 이뤄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차압을 준비중이라하면, 은행측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솔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은 자금의 회전이 계속해서 어려운 경우는 은행이던 변호사던 질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받아들인다 하여 다음에 이런일이 또 발생하면 결국 시간만 손해를 보기때문이겠지요.

그러므로 은행측 변호사와 얘기할 때에는 조금 준비하신 후 최선을 다해 말씀하는것이 좋습니다. foreclosure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옵션은 아닙니다. 어카운트가 커런트로 회복되는 여부는 은행에서 어떻게 리포트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만 백페이가 오랜기간이 아니라면 그리 나쁜상황은 아니겠지요.

현재 질문자의 입장은 foreclosure를 중단시키고 싶은 것이고, 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09 8:27:51 AM
귀하가 이야기하는 주택차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일반적으로 주택차압을 위한 경매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단계에 와 있으시든지 대부분의 경우 그때까지 밀린 상환금, 이자, 벌과금, 경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 융자계약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단지, 차압이 마무리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인지, 차압경매가 바로 다가온 것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밀린 상환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온 통지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융자계약이 다시 살아나고 과거처럼 다시 융자상환금을 지불하고자 하면 어디로 연락을 취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그동안 밀린 금액을 지불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알려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업무를 은행에서 담당하지 않고 주택차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차압서비스회사에 그 건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은행이 지정한 변호사 또는 차압서비스회사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취하여 그동안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를 문의하면 그 금액과 어디로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밀린 융자금을 한꺼번에 갚고자 하면 귀하가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는 데 이것이 요즘 경제상황에서는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수입처가 없기 때문에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의 자금융통이 어려워 지금 당장 밀린 대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주택을 차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소유주가 융자금을 상환하고 그 주택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을 원하고 이것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상환금을 납부해 갈 수 있는지 그 수입처와 납부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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