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오너를 주주 (Shareholder)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LLC를 설립하실때 두분다 member로 등록을 하셨는지, 아니면 배우자 한명만 member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하십니다.
둘다 오너로 올리셨다면, Multi-member를 선택하시고, 두분중 한명만 오너로 되어있다면 Single Member LLC가 됩니다.
SLLC는 세금보고 하실때 개인자영업 형태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MLLC는 파트너십 택스리턴을 하셔야 합니다. 오너가 두명이지만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LLC는 Joint Venture라는 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