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나 언제 전에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로 그동안 세금보고를 매년 해오셨다면, 누락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 경우는 손실이 될수도 있겠네요) 2002년까지 거스러 올라가 Amended Return (수정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의 context상 초창기에는 손실이 있었지만, 최근에든 그래도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치 누락된 소득을 수정보고 하세요.
수정보고를 통해서 누락된 소득을 포함했을 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내야 할 세금에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매달 0.5%, 이자는 일년에 3%정도 됩니다.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