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환급은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과 아내가 분기별로 낸 세금이 충분하여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내의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물품은 비용이 아닙니다. 오직 판매한 경우에 제품의 원가로서 비용공제가 됩니다. 소매업에서 소득 만불중에 8~9000불이 제품의 원가라는 것은 대개 탈세를 위한 거짓이거나 아니면 망한 사업에서 재고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금보고가 만일 금액이 크면 거의 감사를 받습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제품의 원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다를 것입니다. IRS는 수 많은 동일한 사업체의 데이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며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체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세금 나갈 것은 없으나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