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병원비공제금액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3,217 공감0 작성일1/7/2015 12:38:17 AM
수고하십니다.
세금보고시 병원비는 소득의 몇%이상 되어야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약값도 해당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5 6:42:04 AM
65세 이상은 7.5%, 65세 미만은 10%이상이 되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항목공제를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표준공제를 해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값도 공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