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소득이 없어도 주정부에 미니멈 택스를 내야하니 확인하여 세금 내는 것을 빠뜨려서 괜히 페널티에 이자까지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사설립 비용은 비용공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