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산상속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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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2 2:07:43 PM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엘에이에다 본인의 명의로 작은 콘도를 사두셨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저한테 상속한다는 유언을 준비해두셨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까지 면세(상속세)가 되나요?
상속을 해주신 분이 한국적자 일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혹시 한국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자식에게 번거로운 절차없이 세금없이 상속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