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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님의 해외자산 자진 신고와 세금보고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ETC 아이디k**62****
조회1,642 공감0 작성일1/23/2012 9:41:57 AM
안녕하세요?
제 아버님은 2011년에 이민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는 74세이시고, 은퇴를 하셨으므로 인컴은 없지만, 이민 오실 때 가져오신 돈을 은행에 넣은것의 이자가 $400 되구요, 한국에 있는 은행 한곳은 CD 로 8천 만원(이자 3% 정도), 한곳은 군인 연금으로서 1천만원 정도(이자는 없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미국과 한국의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건지와 해외 자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입니다.
신고를 4월 17일, 5월, 6월말... 어떤것이 정확한 날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할수있다면 IRS 의 어떤 양식을 다운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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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2 11:23:02 AM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남김없이 숨기지 말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기준이나 방법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소득을 보고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는 안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의 유무를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FBAR와 FATCA에 관련한 것입니다.

FBAR는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와 관련한 것이며,

FATCA는 5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5만불 이상이면 두가지 법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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