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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sa 에서 받은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2,532 공감0 작성일1/18/2012 9:03:48 AM
아들이 이번에 대학 졸업반입니다. 그동안 fasa 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번 학년에 신청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6000 정도입니다.
세금보고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2 11:19:23 AM
일반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받아 학업을 위하여 사용한 장학금(scholarship)이나 펠로우십(fellowship)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자녀의 세금보고에서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치더라도 부양자녀는 $5700의 시본적인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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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non taxable) 소득입니다.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같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 Amounts used to pay expenses that do not qualify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Payment for services :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teaching, research 또는 다른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scholarship, fellowship, or tuition reduction은 과세소득이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와 수업의 등록을 위한Tuition and fees
• 수업에 관련하여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books, supplies, equipment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ggg****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9:11:03 AM
감사합니다.
e**yp298****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8:53:41 PM
제공 받은 장학금을 소득으로 간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Degree를 전제로한 College Course에 다니시면서,
2) 받은 Scholarship이 본인의 Service제공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면,
수여 받은 Scholarship은 전금액이 Gross income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 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Qualified expenses (Tuition fee, books, supplies, and other equipment
required for the students courses) 에 사용 했을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받으신 6000불중, 5000불은 Qualified educational expenditure에
사용 하시고 나머지 1000불은 학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곳 (e.g., Room or meal charge) 에 사용 하셨을 경우,
이 1000불은 Gross income 에 해당 하므로, Tax 보고 금액에 포함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YCKim
Phoenix,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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