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설령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자녀의 세금보고에서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치더라도 부양자녀는 $5700의 시본적인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세금보고가 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non taxable) 소득입니다.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같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 Amounts used to pay expenses that do not qualify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Payment for services :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teaching, research 또는 다른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scholarship, fellowship, or tuition reduction은 과세소득이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와 수업의 등록을 위한Tuition and fees
• 수업에 관련하여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books, supplies, equipment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