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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 시험 가능 하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u**jyk663****
조회961 공감0 작성일12/27/2011 5:50:23 PM
안녕 하세요?

내일 아침 아이가 운전 면허 시험을 보러 갈 예정인데요.

만 18세 넘었구요.

몇 개월전 DMV에 갔었는데 쑈셜 카드와 여권만 가져 갔었는데,

갑자기 영주권 내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사실 몇개월 있으면 영주권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워크퍼밋을 받았는데, 혹시 쑈셜카드와 워크 퍼밋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아이 여권 기한이 또 지나서요. 영주권 나오면 거주 여권 받으려

연장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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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7/2011 6:29:19 PM
소셜 카드와 이민국에서 받은 노동허가증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단 노동허가증 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권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7/2011 6:30:30 PM
쇼셜과 워크 퍼밋이 있으면 필기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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