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자가 되셔서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다만, 혹시모를 영주권 신청 거부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