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7 4:50:00 PM 안녕하세요U 비자의 경우 180일 이상 불버체류와 상관이 없이 신청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4:06:00 PM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가 된 경우도 U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추방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되면 법원에 추방 재판이나 명령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비자가 승인되면 4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수사를 위해 피해자가 더 체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영주권 신청 중이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U비자로 3년간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180일이상 불법체류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83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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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2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3,101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