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601 Wavier (재입국 금지면제) 신청을 통하지 않는이상,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불법신분이 되신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대략 6개월정도 소요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