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로인해 거주조건 자격조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 5년동안 잦은 해외여행이 없으셨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민행정에 연기신청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게 좋습니다만, 혹시 인터뷰가 한국방문기간 중에 생기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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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3****님 답변답변일4/15/2009 5:28:10 PM
다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시민권 신청하셨다면, 당연히 영주권이 있으실테고요.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허용됩니다. 단, 여행중에라도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제때 돌아오셔서 꼭 인터뷰 하십시요. 스케줄 다시 잡는건 정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갑자기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바로 다음주로 잡혀 서둘러 돌아왔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