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c에 따른 절차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975 공감0 작성일4/15/2009 11:54:08 AM
노동카드 발급후 스폰회사에서 6개월 이상 세금내며 일 햿는데 회사 사정으로 짤려 쉬고 있습니다. 빨리 다른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네요.세금보고 기록이 바로 연결되어야 하나요 아님 어느정도 기간후 스폰서 구한후 해도 무방한지요??3순위 일식당 스시맨으로 수속중인데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스폰한다면 어떨지요??스폰을 빠꾸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140도 승인 났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3:01:44 AM
>>>세금보고 기록이 바로 연결되어야 하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님 어느정도 기간후 스폰서 구한후 해도 무방한지요??

혹시라도 인터뷰가 나오거나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을 때에 새로 옮길 곳을 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3순위 일식당 스시맨으로 수속중인데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스폰한다면 어떨지요??스폰을 빠꾸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한마디로 된다 안된다라고 확답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에 어떻게 job position 을 설명했는지,
님이 어떤 경력소유자라고 설명했는지 등이 다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