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구입
반복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고, 구입한 물건이 사치품에 해당 된다면 파산법 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남용의 경우 파산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필품을 1회에 한해 구매한 경우라면, 큰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액수가 커서 우려가 될 수는 있으나, 카드 회사의 입장에서 볼때 배보다 배꼽입니다. $1,400을 돌려 받기 위하여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파산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특히, pro se로 (대리인 없이 직접)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라면, 더욱 더 그러하겠습니다.
2. 캐시
현금을 빼내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총액수도 커지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파산법 남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번에 그치는 경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귀하가 인출하신 액수는 무리가 없는 액수입니다.
3. 서류작성
오류(실수)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각사유가 될만한 오류인 경우, 파산법원에서 오류를 시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시정하시면 되므로 역시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실하게 기입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4. 은행기록
6개월 정도면 충분 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서는 1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5. 카드기록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카드기록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파산법 남용에 속하는 행위(activity)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드기록을 보겠습니다.
결론. Pro se (프로쎄)로 진행 하는것은 법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법 많은 사람들이 pro se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파산법은 제법 복잡하고 신청서 내용도 상당히 기술적이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 내용을 볼때 많은 내용을 이미 커버 하신듯 합니다. 공부도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파산관련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싸이트 hanmicenter.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주중앙일보 검색창에서 "임종범 변호사"를 치시면 파산관련 전문가컬럼을 볼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