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콜렉션으로 넘어간 교통위반티켓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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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7/2010 7:30:58 AM
미국교통법을 잘 모르는 유학생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주소와 현 거주지 주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DMV가서 변경신청한 주소변경 페이퍼를 같이 휴대하는데요
1년전 스탑사인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려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메일을 받지 못했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주지 변경이 되면 벌금고지서가 변경된 새로운 주소로 알아서 보내집니다.
저는 경찰에게 분명히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언급했었고 DMV에 가서 그 이전에 이미 주소변경을 해놨기때문에 당연히 새주소로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든 레터가 예전 주소로 발송 된 모양입니다.
현재는 3백몇십불이던 벌금이 1천불 가까이 오른 상태고 콜렉션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주소로 아무런 레터를 받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이므로
법원에 가서 처음 금액의 벌금 3백몇십불만 내게해달라고 어필하고
정지된 면허증을 풀수 있는지요?
아니면 콜렉션 회사쪽으로 연락을 해야하는지요?
제가 미국 교통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