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포클러져 시 1099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61****
조회4,003
공감0
작성일6/8/2009 10:57:22 PM
1차, 2차 론이 있읍니다.
2차론은 equity loan 이나 Line of credit 이 아닌 론 입니다.
실직으로 인해 3개월째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으며 은행에서는 30일 안에 상환금을 갚으라는 편지를 받은 상태 입니다.
궁금한 점은 집을 포기 하고 포클로져를 당하게 되면 1차와 2차 모두 탕감되며 1099을 받지 않는다는데 만약 솟세일이나 모디프케이션을 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서 1099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1차 와 2차 모두)
그것이 사실 인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 이라면 어차피 집을 지킬수 없을바에는 그냥 포클러져 당하는게 낳을런지요?
매일같이 걸려오는 은행에서의 전화에 하루 하루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집을 포기할수 밖에 없게된 지금 상황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잘 하고 있는 짓(?) 인지......
계속 무시 하면 다른 불이익이라도 생기지 않을런지....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