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2 10:19:40 PM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아직 까지는 해외보유 부동산에 관한 신고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신고 대사응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T**612**** 님 답변 답변일 2/23/2012 8:06:30 AM You do NOT need to report your APT that you own in Korea to the IRS/ Dept of Rev of your State.your r/e in Korea is NOT subject to US tax(es).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1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