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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중인 남편이 3년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d**ie****
조회1,511 공감0 작성일1/29/2012 8:12:44 PM
저는 남편과 2001년에 입국해서 2007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008년 4월 까지는(2001-2008) 부부함께내는 세금을 냈지만 2009년 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았답니다.
(2008년 부터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정에서 처음 자본금액을 대 주었지만, 저는 수입과 지출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친정 도움으로 생활했지만, 공식적으로 제 이름으로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습니다.

남편과는 이번 1월부터 legal separation 을 시작했고, 저는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여 곧 취업이 될것같은데,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3년을 어떻게해야하나 걱정입니다.

남편과는 폭력으로인한 별거로 전혀 대화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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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2 11:32:15 AM
독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금액 보다 적은 경우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소득이 없어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세금보고와 세금에 대하여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9 ~ 2011년까지 부부라고해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같이할 의무는 없으며 각각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싸인하면 됩니다. 부부가 별도의 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한쪽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세금보고 안했다고 해도 시민권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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