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aving 구좌 이자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un****
조회2,212 공감0 작성일1/28/2012 10:34:45 PM
남편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데(W-2)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제 이름으로 된
세이빙 구좌에 100불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보니 25불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도 세금보고 해야 하남요?

근데 남편...벌써 세금보고 했는데 어쩌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2 7:12:54 AM
이자소득은 발생한(accrued) 해에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savings account에 $25불의 이자가 생겼다면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savings account에 발생한 $25불 이자에 대하여 Form 1099-INT를 발행할 것이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은행에서 Form 1099-INT를 발행한다면 본인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하며, 따라서 Form 1040-X를 작성하여 amended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