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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받은 사례금도 Tax내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c**hoe****
조회5,923 공감0 작성일1/28/2012 5:34:37 PM
안녕하세요..

매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사례금으로 Check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Tax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W2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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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2 6:50:39 PM
서비스의 댓가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이 세금보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W-2인가 1099인가의 문제입니다. 재정부에 문의하여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3:56:51 PM
상황으로 판단 컨데... 교회의 employee는 아니신것으로 보이니 W-2는 해당 사항 없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경우 1099 (independent contractor 용) 조차 도 발급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개인 income 1040에 비지니스 income으로 신고 하세요 (1040 line 12).
첨부 form으로는, Schedule C에 income/expense넣고, Schedule SE (Self employment) TAX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비용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차량 감가 상각, Gas비등..)
참고로, 교회는 목사님도 SE (Self employment) 로 신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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