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되지만, 1099의 경우 대금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시에 W-2의 경우 미리 납부한 돈 중에서 초과된 부분을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1099는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므로 비전문가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1099이기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EIC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 17세 미만의 아이에게 주는 것은 additional child tax credit입니다.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고 $1,000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 근로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고 적게 번 가저에 주는 혜택입니다.
4. 빌린 돈을 갚은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