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에 받으신 tax return copy에 특별한 문제나 실수만 없다면 그대로 file하셔도 됩니다.
2. 2010년 tax return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filing status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file하실 수 있습니다.
3. Late filing penalty는 먼저 IRS에 연락을 하셔서 중간에 drop된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시고 waive해달라고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e-filing confirmation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2010년 tax return을 제때에 했었다는 supporting document로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