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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0 Tax Filing 기록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1,530 공감0 작성일1/27/2012 2:30:07 PM
아는 지인분께 소개받은 CPA님이 2010년 Tax Filing을 Electronic으로 해주신후, 제가 더 내야하는 tax가 약 $200정도되어 내기전 금액확인차 IRS에다 전화해보니 제 2010년 tax filing기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IRS직원말이 가끔씩 electronic으로 할경우 drop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CPA분께 연락도 하고, 메일도 남겨봤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셨다고 하네요.

곧 2011년 Tax Filing을 하는데, 저같은 2010년것도 같이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1) CPA분이 file 한후 1040 copy는 그당시에 주셨는데, 그 금액과 똑같이 file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혹 늦게 보고하여 penalty가 있을거 같은데 얼마정도나 몇 %정도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깊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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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2 10:57:32 PM
일단 2010년 tax return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2010년에 받으신 tax return copy에 특별한 문제나 실수만 없다면 그대로 file하셔도 됩니다.

2. 2010년 tax return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filing status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file하실 수 있습니다.

3. Late filing penalty는 먼저 IRS에 연락을 하셔서 중간에 drop된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시고 waive해달라고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e-filing confirmation을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2010년 tax return을 제때에 했었다는 supporting document로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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