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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환급이 가능할까요?

지역Virginia 아이디s**040****
조회2,107 공감0 작성일1/27/2012 10:52:20 AM
가족은 총 4명입니다..(딸2이고요..5살 2살 입니다)

이번에 받은 W-2 를 보면 SOCIAL SECURITYWAGES $23,865.60

FEDERAL INCOME TAX WITHHELD $0 / SOCIAL SECURITY WITHHELD $1,002.36 /

MEDICARE TAX WITHHELD $346.08 / STATE INCOME TAX $836 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1099 이고, 연봉 $15,600(월 $1,300) 입니

다.저희는 지금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는분이 그러시는데 남편이 1099을 받았기에 세금환급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세

금을 내야한다고 하는군요..그것도 상당액을요..

2010년까지는 남편이 캐쉬잡이어서 세금보고를 안하고 제거로만 조인트로 해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되네요..

만약 세금환급이 안되고 오히려 내야한다면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던지 아니면

w-2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해서 말입니다..

대충 환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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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2 11:17:58 AM
올해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환급의 주된 원천인 EIC가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또 1099를 받으면 W-2와 달라서 순수익에 대하여 SE tax15.3(13.3)%를 별도로 내기에 그만큼 환급이 적습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W-2의 경우는 급여를 받을 떄 마다 이미 다 매번 받는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하였기에 중복하여 따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환급이 적다고 직장을 버리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환급액이 많다고 해도 근로소득보다 많을 수가 없기 떄문이며, 기본 생활비를 벌려면 일을 하지 않고 EIC 받아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캐쉬잡이라고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감사받느라 마음 고생도 심하고 많은 벌금과 이자를 물어내야 하고 향후 몇년간 저소득자라고 해도 EIC받을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10:36:48 PM
상기 전문가님의 답변에 대한 약간의 부가 설명 입니다.
1099 란 말씀은 남편분이 비록 월급의 형태로 pay를 받지만 해당 업체의 employee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란 뜻 입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Freelancer) 란 뜻 이지요. 사업주는 일체의 benefits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니 많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W2로 월급을 받으시든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월급을 받으시더라도, 남편분의 입장 에서의 TAX 의무 및 헤택은 거의 동일 합니다. W2는 tax (withholding, SST, Medicare)를 먼저 떼고, 1099는 나중에 뗀다는 의미로 해석 하셔도 좋겠네요. 하지만, 남편분께서 15,600불의 income에 대해 상당량의 expense를 증명해 낼 수 있다면 어떤면 에서는 W2로 받는 것 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보다 return 이 적을 수 있는 이유는 가족 전체의 income이 늘어 남에도 불구 For deduction은 그대로 (1/2 SE tax deduction 제외) 이고, 뿐만 아니라 EIC 에서 상당량의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15,600 불을 expense없이 그대로 income으로 신고 하실 경우 EIC 줄어 드는 금액만 해도 약 3,300불 (약 4,800 에서 약1,500정도로 떨어짐) 정도 됩니다. 최선책은 15,600불에 대해 최대한의 많은 expense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작년 return 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공교 롭게도, 작년의 경우 거의 최고의 EI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ncome을 신고 하셨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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