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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해당자 인지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516 공감0 작성일1/26/2012 10:10:52 AM
가족초청으로 인터뷰 마치고 모든것이 끝났는데 막판에 문호가 갑자기
후퇴되어 영주권카드가 오기만을 1년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사이 조건부쇼셜번호,노동카드가 왔는데
2011년~ 1년동안 일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월 세금보고시즌인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영주권자는 아직아니지만 노동카드를 발급받았으니까
일을 하든 안하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하나도 벌지 않았는데 노동카드를 가지고 있는것만으로도
일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세금보고안하면 불법인지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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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2 10:53:17 AM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없이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보고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내야할 세금도 없고 법을 어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보고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것도 한번 컴토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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