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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Iowa 아이디h**ss****
조회1,172 공감0 작성일1/26/2012 8:46:48 AM
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18세 입니다. 2011 7월부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 ~$1,700 정도를 벌었습니다. 물론 W-4도 작성을 하였고 세금을 냅니다. 레스토랑에서 세금 보고를 위한 W-2도 1월말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시 딸 아이가 자기가 번 수입에 대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세금보고를 할 때 제 dependent로 해서 joint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joint report는 결혼을 한 부부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어떻게 joint로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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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2 10:58:01 AM
24세 미만 대학생자녀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한 부부일 수 없으므로 joint return은 불가능합니다. 한편으로 부부는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님은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별도의 개인보고를 해야하며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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