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님의 중고차 판매 실수
지역Texas
아이디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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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9/2022 12:01:13 PM
부모님이 몇개월 전에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분께 부탁해서 차량등록 서류에 사인만 해주고 차를 넘겨줬는데 그분께서 그냥 차를 길거리에서 어떤 흑인에게 500불 케쉬로 받고 넘겨줬다고 합니다. 차량 구매자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타이틀 이전도 안돼서 얼마전에 톨게이트 벌금이 부모님게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저도 아는게 없어서... 찾아보니 dmv 온라인에 들어가서 에 Release of Liability( title transfer) 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구매자의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현금거래를 해서 판매기록도 없어서 신청 서류를 쓰는것 조차 불가능 하더군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지인분께 들은 말로는 차량 인스펙션 기간이 끝나면 차 소유한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본인이 소유등록을 안하면 차를 더이상 못타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그사이에 사고가 나거나 차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