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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카 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fcosm1****
조회1,397 공감0 작성일1/8/2012 8:44:37 PM
출장와서 렌트카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글이 좀 길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사고 내용: 제차는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고속도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한 차선에 나란히 달리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도 상대방 차량이 빨리 가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제가 속도를 높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차를 멈춰 보니 상대방 차량 백미러가 꺽여 있었습니다.
-이후 조치: 상대방 측에서 경찰 부르면 벌금 받고하니, 또, 큰 사고가 아니니 견적을 받고 알려준다고 하였고, 저는 회사에서 빌려준 렌트카라 다음날 회사에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할 지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후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보험회사로 연락을 하였고, 저는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report를 작성하였고, 제 차는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 측에서 견적을 알려왔고, 저는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제 회사에서 deductive가 더 많으니 직접 check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견적도 더 많이 나왔으며, 병원에도 가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로 다시 넘겼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한달이나 지나 다른 견적금액을 이야기하고, 병원 문제도 제기하는게 가능한지요?
질문2) 이번 사고의 경우 제 과실을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3)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겠지만, 제가 준비하거나 대비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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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8/2012 9:08:36 PM
1. 살다보면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2. 항상 여유가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경우는 님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리웨이로 진입하는 차는 속도를 줄이고 나면 그 다음에 진입하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조금 줄여도 위험 하지는 않습니다. 님이 속도를 조금 줄이고 양보를 해 주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적인 잘잘못의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님의 설명으로만은 좀 불충분하지만 상대편 과실 혹은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DMV에 사고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는 이미 보고를 하셨기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8/2012 10:56:47 PM
님의 접촉 사고의 설명이 정확치가 않아 제가 판단하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님의 이야기 만으로 보았을때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과실인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본인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후리웨이의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리웨이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주행차량에 양보 해야하고, 접촉사고도
이미 진입이 완료된 차량의 후방에서의 추돌도 아니고 측면에서 사이드
미러가 받힌 상황이라면 집입차량이 후순위 입니다.

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험사에 사고
경위서와 함께 참고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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