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3 11:14: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설립된 회사를 소속 카운티의면허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조회 1,478 공감 0 TX c**ydu**** 6/28/2026 8:5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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