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의 실수인경우, 다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실수 있지만, 수수료거절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새로운 Fee에 맞추어서 이민국 비용을 지급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