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기록은 재입국금지나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하지 않고,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