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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2,358 공감0 작성일4/20/2009 10:53:23 AM

참 만일 i-20를 유지안하면 전어떻게되나요
그 절차를 알고 싶어요
뭐 몇달안에 한국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건가요?
제 생각엔 남친이 3개월안에는 시민권선서하구 시민권자가 될꺼 같아요
제가 사실 3개월정도만 참으면 되긴하는데....
신문에서도 난리인데 학비 힘들게 내면서 유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영주권인터뷰 나중에 할때 사실 이왕이면 불체보다는 유학생신분으로 인터뷰하고는 싶었는데 학교 제대로 안다니는걸 알거나 그럴일은 없겠지요?
전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왔으니까
괜찮다 여겨지면서도...

답답한 마음...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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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1/2009 11:19:3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만일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신다면 학교측에서는 SEVIS에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결국은 학생신분이 terminated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I-485)을 신청하고 나서는 별도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전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즉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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