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신다면 학교측에서는 SEVIS에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결국은 학생신분이 terminated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I-485)을 신청하고 나서는 별도의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전에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즉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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