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해서 21일이 초과되어 스몰크레임으로 간다면
100%를 돌려받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2년이상 거주했을경우에는 카펫과
페인트 비용은 공제할수 없으며 모든공제항목은 리스트와 함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이규정을 잘모르거나 귀찮아서 디파짓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알고도 무시하는 입장이니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합당한
테넌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세입자보호법이 강해 스몰크레임으로
갈경우 집주인의 승소율에 비해 세입자의 승소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