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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법인지 부동산 법인지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r123****
조회902 공감0 작성일5/5/2010 12:22:45 AM
제가 작년 7월쯤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뒤에서 밖아서 100% 제 잘못으로 케이스가 시작이 됬습니다.

제가 박은차는 폐차가 됬구여, 제차는 폐차가 않됬습니다. 또 제가 박은차가 제가 박은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 다른차를 박았습니다. 물론 다 제 잘못이져.

그래서 그 폐차 된 그 차 운전자는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구여 저도 다음 응급차로 같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튕겨나가 박은 다른차는 그냥 집으로 갔구여.

한병원에 있으면서 우연히 제가 박은 차 주인에 ct 결과를 듣게됬는데 아주 정상이라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제 눈앞에서 멀쩡히 집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달에 집을 살려고 하십니다. 한 40만불짜리 집인데 살려고 하니까 주의 사람들이 절대 사지 말라고 하신다네여.. 모 상대편 변호사가 나쁜맘 먹으면 집 다 뻇어갈수 있다고. 참고로 제가 운전한 그 차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에 변호사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사무장님들이 전화를 받으시고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편하게 집사도 된다고 하시네여.
문제는 저희 형이 바디샵 메니져거든여.. 그 바디샵이랑 같이 하시는 그 변호사분만 유독 절대 사면 안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맘만 먹으면 없는거도 만들어서 뺏을려면 뺏을수 있다고 하시네여.

정말 차가 폐차가 됬다는 걸로 사람이 사는 집을 차압 또는 뺏을수 있나요??

전문가 분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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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5/5/2010 4:14:06 AM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 교통사고 휴유증은 사고가 난뒤 3~12개월 사이에 나타 납니다.
휴유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병원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이 엄청나게 불어 날수 있습니다.
대개 상대가 재산이 미미하면 보험에 약정된것으로 끝나지만 재산이 확인되면 보험에 가입한것 이상으로 요청을 하면서 소송이 들어와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큰 교통 사고가 있으면 사고후 12개월 이후에 부동산 구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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