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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01****
조회1,147 공감0 작성일5/4/2010 4:04:26 PM
일반적으로, 개인대 개인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소송시, 만약 피고인이 져서 원고에게 돈을 물어줘여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피고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없고, 집도 그 부인앞으로 되있으면, 집은 원고가 건들지 못 합니까? ( 소송은 남편에게만 걸린상황이고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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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4/2010 7:32:03 PM
The answer may very greatly depending on what type of debt it is and which State you live in. For example, in California, a medical bill judgment must be paid by the innocent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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