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아직 살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렌트하신 분도 알고 계셨을텐데요. 원래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것을요. 일하는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계약서에 Cam Charge 가 명시되어 있기에 건물주가 그동안 받지 못한걸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 안내시면 건물주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어요. 만세 부르지 않는한 내셔야합니다.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렌드로드가 2018년 부터 cam charge계산을 하는데 계산 실수로 돈을 더 내야겠다며
모든 테넌트에게 엑스트라 비용을 청구했습니다.(operation expense reconciliation)
이미 지난것 플러스 올해를 시작으로 이번달까지 계산 미스로인한비용을 자기들 마음데로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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