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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입주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bressischo****
조회651 공감0 작성일7/1/2009 4:10:21 AM
궁금한 일이 있어 이렇게 전문가분들께 조언이나 방법을 구합니다.
4월 6일.2009년에 아파트 신청을 하고 (7 Maple Senior Apt) 5월 15일경 각종 서류를 구비하라고 하여 서류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신용조사를 한다면서 30불을 요구하여 지불하였읍니다. 그리고 6월 15일 Deposit 300불을 요구하여 머니오더로 300불을 지불하면서 주차장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주차를 할수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6월 30일 나머지 씨큐리트 Deposit $ 383 을 하고 주택에 입주를 하라고 하여 오늘 그 아파트를 가보니 1 Bed 인데 집안이 너무나 적고 (싱글 크기에서 방하나를 만든것 같았읍니다. 그동안 집을 좀 보자고 하면 공사중이니 나중에 보라고 하였읍니다. 큰 문제는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를 물어보니 50 가구에 주차장은 29개 밖에 없어서 추첨으로 주차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주차장을 못 얻을수도 있지않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는군요.
미국에서 1 bed 인데 주차장이 없으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읍니다. 주차장을 안주면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하니 디포짓 한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하면 좋은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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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6**11****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12:22:22 AM
정당한이유로 캔슬하시는것은 디포짓을 돌려받으실수있읍니다. 서면으로 돌려주실것을 요구하십시요 주인이름과 메니지먼트회사 이름을 정확이 알아오셔서 스몰크레임코트로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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